고성군, 제3회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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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3회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3-23 오후 06:10:26  | 수정 2017-03-23 오후 06:10:26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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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최평호)23일 오후 2, 군청 중회의실에서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3회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성읍 수남리 공동주택 건립(코아루 아파트) 1647필지 개발 사업에 대해 산정한 종료시점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군은 이날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종료시점 지가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 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부과개시 시점지가를 공제한 후 부담률에 의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은 태양광 발전과 근린생활 시설, 단독주택 건립 등이 대부분으로 올해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이 상향(도시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조정 돼 부과 대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에 따라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 사업에 대한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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