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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7-04-12 오후 05:42:19 | 수정 2017-04-12 오후 05:42:19 | 관련기사 건
- 11일,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 주택 16578호 가격 적정성 여부 심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1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오시환 부군수를 비롯한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 13명과 담당감정평가사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 주택 1만 6578호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특히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 ▲동일한 건물구조인지의 여부 ▲경과연수가 유사한 표준주택인지의 여부 ▲개별주택특성조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전년도 가격과 인근 개별주택 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표준주택과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가 진행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산정과 검증, 소유자의 열람을 거쳐 심의됐으며 2017년 1월 1일 기준 고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58% 상승했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적용시켜 주택가격을 점차 현실화 시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심의를 거친 2017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4월 28일자로 공시되며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부동산 가격 판단의 기준이 된다.
김미화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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