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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7-04-13 오전 10:58:13 | 수정 2017-04-13 오전 10:58:13 | 관련기사 건
- 대법원 원심 확정으로 최평호 군수직 상실
- 재선거 없이 권한대행체제로
오늘 4월 13일, 대법원이 최평호 고성 군수에 대해 지난 1월 18일 항소심에서 내려졌던 원심을 확정해 13일부터 군수직을 상실해 고성군은 오시환 부군수에 의한 군수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고성군은 2015년 5월 29일 하학열 군수가 그 직을 상실해 당시 이채건 부군수의 군수권한 대행이 꼬박 5개월 동안 이어졌던 적 있다.
이번의 오시환 부군수에 의한 군수권한 대행체제가 얼마를 갈지 모르나 경남도의 인사가 새로 있지 않는 한 길게는 14개월 동안 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고성군은 민선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으며 법으로 정해진 선출직 임기 4년 만에 2명의 군수가 당선무효 형을 받아 그 직을 상실하고, 두 번의 군수 권한대행체제를 맞는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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