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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4-28 오후 07:58:00 | 수정 2017-04-28 오후 07:58:00 | 관련기사 건
- 뭍에서는 마약원료, 섬에서는 비상약?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는 지난 27일 도서지역 양귀비 경작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통영, 거제, 고성 일대에서 양귀비를 밀경작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통영시 한산면에서 A씨(74세) 등 5명 1,574그루, 통영시에서 B씨(70대) 23그루, 거제시 둔덕면에서 C씨(70대) 등 2명 94그루, 거제시 하청면에서 D씨(80대) 등 4명 142그루, 고성군 하일면에서 E씨(70대) 11그루 등 총 13명 1,886그루를 적발해 이 가운데 양귀비를 50그루 이상 재배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부 섬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양귀비가 배앓이나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어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몰래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섬 주민들은 거주지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의료 혜택을 제때 받기 힘들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섬에 있는 자신의 텃밭에 비상약으로 쓰기 위해 양귀비를 몰래 키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양귀비의 재배는 법률로써 금지돼 있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통영해경에서는 양귀비 개화시기인 오는 7월 31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밀거래, 투약 혐의자를 집중 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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