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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6-08 오후 06:41:48 | 수정 2017-06-08 오후 06:41:48 | 관련기사 건
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요트앤스쿨)에서 본격적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한다.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실기와 이론 시험을 통과해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에서 이론과 실기교육 40시간(교육비 40만원)만 이수하면 요트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은 ▲요트개요 ▲범주법 ▲항해, 기관 ▲관계법령 등 요트조종에 관한 이론과 실기 수업으로 진행되며, 6월 과정은 10일부터 24일까지 토요일, 일요일마다 열리는 주말반 과정으로 총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의 주말반 운영으로 평소 교육시간이 부담스러운 직장인이나 학생, 일반인이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 해양레저스포츠학교 관계자는 ‘해양레포츠 활성화와 레포츠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교육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에서는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0명씩 평일 또는 주말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이 가능하므로 희망자는 학교(☎055-670-5080)로 신청하면 된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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