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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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0-04 | 수정 2007-10-04 | 관련기사 건
이들이 제기하는 민원의 내용은 고성군 행정이 주민동의 없이 공장을 짓도록 승인한데 대한 불만으로 그 승인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 고성 군수실 앞에 진을 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에스에이치 기업(주)으로 동해면 봉암리 254번지 외 9필지에 해당하는 17,542㎡(5,306평)의 부지면적으로 제1공장은 3,518㎡, 제2공장은 14,024㎡ 에 달하는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난 2006년 11월 17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미 부지를 평탄화 하고 파일이 박히는 등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저런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다는 건 별로 옳은 방법이 아니다.
진정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다면 포크레인이 처음 들어왔을 때 했어야 사업주도 행정도 마을주민들도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세상 모든 사업장을 건설할 때 반드시 주민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도 없다. 도의적 문제인 것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고성군 행정은 조선특구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기 前, 골칫거리로 예상 되는 일들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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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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