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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6-23 오후 04:07:54 | 수정 2017-06-23 오후 04:07:5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6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2개 반 4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고성군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홍보·계도, 집중 감시·단속, 기술 지원 등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 초순부터 8월까지는 수질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고의·상습적 위반 업소는 고발 조치와 행정 처분을 병행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장 자율점검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환경기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군민 삶의 질 향상 기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70-4054)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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