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분할개시 결정

> 뉴스 > 고성뉴스

고성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분할개시 결정

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6-29 오후 05:09:14  | 수정 2017-06-29 오후 05:09:14  | 관련기사 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사진.jpg

 

고성군은 지난 29, 군청 중회의실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 공유토지 분할 신청 된 11건에 대한 분할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에 분할개시가 결정된 공유토지는 고성읍 6, 하이면 1, 개천면 1, 회화면 1, 거류면 2건으로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가 확정 되고 측량, 분할조서 확정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등기가 가능해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20522일까지 시행되며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해 분할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점유한 등기된 공유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으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또한, 공유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군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670-2172)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