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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6-30 오후 06:23:11 | 수정 2017-06-30 오후 06:23:11 | 관련기사 건
-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고성군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은 2017년 7월 1일 현재 고성군에 건축물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330㎡이하인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도 제외된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해당 400여 사업장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어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며 ‘대상자는 반드시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363)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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