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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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하세요!

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6-30 오후 06:23:11  | 수정 2017-06-30 오후 06:23:11  | 관련기사 건

-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고성군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은 201771일 현재 고성군에 건축물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330이하인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도 제외된다.


고성군청 .JPG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해당 400여 사업장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어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대상자는 반드시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363)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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