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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7-11 오후 03:12:06 | 수정 2017-07-11 오후 03:12:06 | 관련기사 건
-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고성군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도라지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도라지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한 후 12월 중 각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임업인 등에 해당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고(단, 미동록자는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가능), FTA발효일(2015.12.20.)이전부터 생산해 2016년에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각종증명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지원단가는 2016년 생산·판매된 도라지에 대해 ㏊당 173만원(㎡당 173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지공원과(☎670-2673)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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