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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7-12-07 오후 05:41:52 | 수정 2017-12-07 오후 05:41:52 | 관련기사 건
-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체납자는 연말까지 꼭 납부하세요!
고성군이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징수에 나섰다.
군은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 등 채권압류에 들어간다.
아울러,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발견 즉시 견인 조치하거나 공매처분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가 고성군 전체 체납액 41억 중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집중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자는 연말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납세홍보와 세수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고성경찰서와 공조해 차량 탑재 번호판 영치시스템, 휴대용 단속장비(스마트 모바일 영치시스템)를 활용한 강도 높은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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