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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1-18 오후 05:10:43 | 수정 2018-01-18 오후 05:10:43 | 관련기사 건
- 집중 홍보기간 운영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 대비 현지상담 및 홍보 총력
고성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에 대비해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오는 3월 24일까지이다.
고성군은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30일간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속 추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했다.
고성군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은 농가에는 기관장 서한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관내 지정 게시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홍보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나누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최봉호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한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축산농가 현지상담과 관련부서 협조체계 구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해당 축산농가는 적법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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