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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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받아

김미화 기자  | 입력 2018-01-25 오후 04:31:54  | 수정 2018-01-25 오후 04:31:54  | 관련기사 건


- 주택 및 주택부속 슬레이트 건축물,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고성군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창고나 축사 등으로 지붕재나 벽체가 슬레이트인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군은 총 84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철거·처리비용으로 지원한다.

 

, 현장조사 시 지원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 희망자는 223일 까지 건축물대장, 소유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 해당 건축물이 있는 곳의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의 불법철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석면비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피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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