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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1-29 오후 01:50:21 | 수정 2018-01-29 오후 01:50:21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군민의 안전과 운전자 시야확보를 위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에 나섰다.
26일, 담당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고성읍 내 대로변(왕복 2차선) 등을 중점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으로 이첩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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