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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8-02-02 오후 02:53:19 | 수정 2018-02-02 오후 02:53:19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2일 오후, 부군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향래 군수권한대행 주재로 일자리안정자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군수 권한대행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성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단을 구성하고 14개 읍면에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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