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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2-22 오후 02:55:26 | 수정 2018-02-22 오후 02:55:26 | 관련기사 건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 대비 관계부서 협조 총력
고성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일인 3월 24일까지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조속 추진을 위해 지난 21일,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축산과를 비롯한 민원봉사과, 환경과, 읍면 산업경제담당,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지사, 고성군건축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단체 간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농가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관련부서와 관내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대군민 홍보와 축산농가 현지상담, 관련부서 협조체계를 구축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에서는 지난 1일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속 추진을 위한 읍면 담당관을 구성해 해당 읍면 농가 방문 지도·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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