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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8-03-05 오후 02:59:13 | 수정 2018-03-05 오후 02:59:13 | 관련기사 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 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등록∙신고 운영되는 시설 중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3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소유자, 관리자)는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한다.
또한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고성군 내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16곳, 스크린골프장 3곳, 실내수영장1곳, 체육도장 9곳, 체력단련장 2곳 모두 31곳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670-40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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