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시가지 주차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성군수협~광하약국~대성초등학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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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시가지 주차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성군수협~광하약국~대성초등학교』 구간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0-16  | 수정 2007-10-16 오후 3:01:59  | 관련기사 건

2006년말 준공 된 고성읍 시가지내 『고성군 수협~광하약국~대성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2007년 9월 14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준공후 양방향 불법 주차로 통행불편과 교통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이  구간이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군에서는 2007년 10월 31일까지 홍보 기간으로 정해 유선방송, 신문, 홈페이지, 전광판, 마을방송망 등은 물론 대중교통, 운송업체에 공문발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 후 2007년 11월 1일부터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키로 했다.


적발시 승용차는 40,000원 승합차는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군에서는 인근상가나 시장을 방문할 시 용무를 마친 후 신속히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한정된 국토와 날로 늘어나는 자가용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선진교통문화 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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