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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8-03-29 오후 03:48:00 | 수정 2018-03-29 오후 03:48:00 | 관련기사 건
평소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고성군에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을세무사 상담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마을세무사 상담제도는 평소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서를 이용하기 힘든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제도이다.
고성군은 윤종경·김진옥·하진복 세무사 3명을 위촉해 국세,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등 각종 세금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상담 희망자는 고성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1차(비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추가 상담을 원할 경우 해당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2차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정금액이상 재산보유자는 상담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용해 군민들의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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