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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4-03 오후 06:35:41 | 수정 2018-04-03 오후 06:35:41 | 관련기사 건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8년 제2회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지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이다.
3월 30일 있었던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고성읍 신월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건립 외 6건 12필지 개발사업에 대해 산정한 종료시점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결정된 종료시점 지가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부과개시 시점지가를 공제한 후 최종 발생한 개발이익에 부담률을 적용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원래 취지에 따라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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