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해야

> 뉴스 > 고성뉴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해야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9-13 오후 05:35:49  | 수정 2018-09-13 오후 05:35:49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토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49591756311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46075713598만원, 주택 2기분 351642712만원으로 전년대비 24788만원 늘어났다.

 

이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6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내도록 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7일부터 10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