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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8-09-19 오후 06:04:04 | 수정 2018-09-19 오후 06:04:0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다.
18일 오후, 축협한우프라자 소회의실에서는 농협고성군지부와 지역농축협 5곳과 고성군이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백두현 군수와 양진석 NH농협 고성군지부장, 지역 농·축협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맺은 이번 협약으로 고성군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과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다하고 농축협은 군 행정에 협조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준비와 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해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계획적인 농업경영으로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농업인 월급제의 조기정착을 이루고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농축협과 행정이 상생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3천㎡~ 5만㎡ 면적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협 자체수매 약정 농가에 한해서 농작물 수매금액을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먼저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급은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되며 내년에 시범운영한 후 품목과 월급여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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