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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9-27 오후 06:08:47 | 수정 2018-09-27 오후 06:08:47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특수시책의 하나로 올해 처음으로 ‘마당 안 주차장 조성사업’을 벌인다.
이번 사업은 주택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을 덜고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은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 사업대상자에게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1가구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제한한다.
9월까지 4가구가 신청해 사업을 마치고, 하반기 내에 6가구를 추가로 뽑아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차난 문제를 덜고 불법주차 예방으로 도시미관을 새롭게 하는 등 선진주차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소 비용으로 우리 집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마당 안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670-2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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