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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10-04 오후 04:44:17 | 수정 2018-10-04 오후 04:44:17 | 관련기사 건
고성군에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사전차단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고성군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축전염병을 미리 관찰하기 위해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며 축산농가와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현장교육과 주기적인 예방 관찰을 벌인다.
또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사 소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구제역·AI로부터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상시 소독과 철저한 백신 접종 등 자발적인 방역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부인의 축사출입 통제와 정기적인 소독으로 질병 유입을 방지하고 의심나는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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