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민-특화사업자 상생협력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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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특화사업자 상생협력 투자협약 체결

한창식  | 입력 2018-10-23 오후 06:07:40  | 수정 2018-10-23 오후 06:07:40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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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의회, 삼강엠앤티(주), 삼강에스앤씨(주), 동해면발전위원회와 고성조선해양산업 특구 변경에 따른 상생협력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두현 고성군수와 박용삼 군의회의장, 송무석 삼강엠앤티(주)·삼강에스앤씨(주) 대표, 최철도 동해면발전위원장,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서에는 ▲신규인력 채용 시 해당지역 주민 우선 취업기회 제공 ▲근로자 기숙사 및 거주시설 해당지역 우선 건립 ▲각종 물품조달계약 및 농수축산물 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사용 ▲전기, 장비, 인력 등 지역업체 최우선 등록 ▲지역협의체와의 정기적 소통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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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강엠앤티(주), 삼강에스앤씨(주)는 향토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회사직영으로 운영해오던 통근버스를 내년부터 군내 운송업체와 계약해 시행하고 올 연말부터 구내식당에 고성 쌀을 이용하기로 했다. 또한 삼강에스앤씨(주) 기숙사 리모델링 후 직원들과 협력사가 이용하도록 하는 등 우선 실천이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백두현 군수는 “이번 협약식으로 지역주민과 특화사업자간 갈등을 덜기를 기대한다”며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극심한 조선경기 침체로 표류하고 있는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정상화를 위해 특구 사업기간을 당초 2018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하고, 양촌·용정지구와 장좌지구에 선박개조·수리를 추가하는 특구계획 변경을 구상하고 있다.


협약 체결에 앞서 군은 지역주민과 특화사업자간의 갈등을 덜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간담회를 열고 여론을 들었다.




한창식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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