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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11-01 오후 05:25:42 | 수정 2018-11-01 오후 05:25:42 | 관련기사 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고성군 행정과 축산단체 대표 간 간담회가 열렸다.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는 백두현 군수, 이향래 부군수, 축산단체 대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축산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5일 열린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간담회다.
축산단체 대표들은 첫 간담회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자구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축사 현대화 사업 추진과 축종별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제 살포 등이 담겨있다.
축산단체 대표들은 “기존 노후화된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자구안에 따른 노력으로 축사 환경민원으로 고통 받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축산인이 한 단계 발전하는 기회가 돼 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관련 조례 이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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