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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11-29 오후 04:12:07 | 수정 2018-11-29 오후 04:12:07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불법으로 동물 사체를 묻는 행위에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불법으로 동물 사체를 묻는 신고가 들어와 지난 28일, 상리면 고봉리 현장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결과 닭 사체를 불법으로 묻은 사실을 확인하고 30일 파내기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파내기 작업으로 얼마나 많은 사체를 묻었는지, 언제 묻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폐기물을 묻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파내기 작업 후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파낸 닭 사체는 사설 폐기물 업체에 모두 맡겨 처리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관계자는 “불법으로 가축 사체를 땅에 묻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가축사육시설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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