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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0-26 | 수정 2007-10-26 오후 1:50:35 | 관련기사 건
고성군 관내 25개 어촌계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어촌계장 설명회가 26일 오전 고성군 수협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어촌정주어항개발계획수립은 어촌 어항법 제19조 어항개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그 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6개월에 이른다.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고준성 연안관리 담당은 이날 설명회에서 어항은 국가 항과 지방 항, 어촌정주 항, 소규모 항으로 나누어지는 바, 부족한 예산 등으로 그때그때 조금씩 필요하면 어항개발 사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말한 뒤, 고성의 경우 맥전포 국가 어항과 4개의 지방어항이 있으며 타 시군보다는 많은 61개의 어촌정주어항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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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성 연안관리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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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성 담당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어항인데 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소규모어항 수준이지만 어촌정주어항으로 관리해 왔으며, 부족한 예산이나마 도비와 군비를 보태 관리하고 개발해왔던 것인데 이제 법 개정으로 계획적인 관리 개발이 가능해졌기에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관계부처에 승인을 받아 그 계획을 바탕으로 개발 사업을 하게 되었다면서 참석한 어촌계장들의 좋은 의견을 당부했다.
▲ 관광을 접목시켜 테마가 있는 어항개발을 요구했던 김도진 수남 어촌계장
고준성 담당은 또한, 어촌정주항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이 발주 돼 (주)세방기술공사에서 2007년 10월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 각 어항별 현황과 기초 조사 실시가 있을 예정이며 2008년 1월에서 2월 사이 어항별 지역 어촌계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되며, 2008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어촌정주어항개발계획(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해 5월에 어항권역 변경을 고시 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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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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