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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12-20 오후 07:34:09 | 수정 2018-12-20 오후 07:34:09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겨울 철새 도래 증가와 함께 전국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H7형 항원이 38건 검출되자 올해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오리휴지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AI에 취약한 오리를 겨울철에 기르지 않는 대신 농가에 보상금을 주는 오리휴지기제를 경남도 내 최초로 들였다.
휴지기제 참여 농가는 모두 5농가로 모두 마암면 삼락 일대에 집단으로 기르고 있으며, 68,000마리 정도이다.
현재 오리농가 3호는 오리 휴지기를 지키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1월에는 오리 5호 모든 농가가 의무 휴지할 계획이다.
서종립 축산과장은 “오리휴지기제가 AI 발생으로 인한 방역 예산과 인력투입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철저한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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