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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1-03 오후 06:48:35 | 수정 2019-01-03 오후 06:48:35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더욱 존중받고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올려 지급한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만 지급되던 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 늘여 지난해 495명에서 약 1,360 여명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2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수당 월15만원, 그 외 보훈명예수당은 월5만원씩 지급하며 사망위로금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도내 최고수준으로 올려 지급한다.
최혜숙 주민생활과장은 “민선7기 공약사업인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대손손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된다.
또한 신청 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신규 대상자는 1월 1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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