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6(화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1-07 오전 10:51:18 | 수정 2019-01-07 오전 10:51:18 | 관련기사 건
고성군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 치 받는 업무를 보기로 했다.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낼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년 동안 내는 자동차세금의 10%를 깎아줌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돼 있는 차는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낼 수 있으며, 이미 1년 치를 내오던 사람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년 치를 내도록 알림 문서를 주소지에서 받게 된다.
1년 치 자동차세를 낸 뒤, 소유권리를 바꾸거나 폐차 하게 되면 남은 날 만큼 더 낸 세금을 돌려주며 소유권리가 바뀌어도 1년 치를 계속 내고자 하면 그대로 이어받을 수도 있다.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고 싶으면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할 수 있고, 전화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