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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1-16 오후 03:38:20 | 수정 2019-01-16 오후 03:38:20 | 관련기사 건
경남 고성군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나 개별 관광객을 고성군으로 오게 하는 여행사에 상여금을 준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하루 관광의 경우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을 오게 해 관내 유료관광지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내국인 1명당 5000원, 외국인의 경우 1명당 1만원을 준다.
숙박 관광의 경우 내․외국인 10명 이상 유치 시 내국인은 1명당 1만원, 2박 이상은 15,000원을 주고 외국인은 1명당 15,000원, 2박이상은 2만원을 준다.
다만 관내 유료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천·김해공항을 이용한 관광의 경우 관광객 5명 이상을 이끌고 관내 유료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1만원부터 최대 3만원까지 준다.
지원신청방법은 관광 예정 7일전에 사전계획서와 여행일정표를 고성군 미래산업과 관광개발담당(☎670-) 에 우편이나 직접 와서 내 사전 신청해야하며 관광 이후 15일 안으로 서류를 갖춰 상여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사업으로 머무는 관광이 늘어나고 지역관광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벌이는 지원사업이 고성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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