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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1-28 오전 10:38:17 | 수정 2019-01-28 오전 10:38:17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를 도와준다.
가축재해보험료를 도와주는 사업은 축사 화재나 자연재해, 가축 질병 따위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 대상은 소, 돼지, 말을 비롯한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을 포함해 16종과 축산시설물이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를 입었을 때 축종별로 피해액의 60~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마친 축산농업인 또는 축산업 관련 법인이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전체 보험료 가운데 25%는 축산농가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돕는다. 지방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도와준다.
보험가입을 바라는 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5개 보험사에 가입하면 된다.
서종립 축산과장은 “보험 가입 순서대로 도우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이른 시기에 마감될 수 있어 희망농가는 빠른 시일 안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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