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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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못한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0-29  | 수정 2007-10-29 오후 6:36:21  | 관련기사 건

1996년 맺어진 런던협약 의정서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된다. 그동안 고성군의 경우 한 해 동안 한우와 젖소, 돼지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연간 48만 톤의 분뇨 중 83%를 퇴액비 처리하고 약 7만 5천톤을 해양투기에 의존했는데 이제 당장 고성군 축산농가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는 29일 축산농가와의 가축분뇨처리대책 회의를 갖고 해양투기 분 7만 5천 톤에 대한 처리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축산농가에서 요구하는 이른바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정화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허가신고 대상자인 대규모 농장에서는 관련법규에따라 자체 해결해야한다는 것과 신고사항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위한 공공처리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개인이 처리하기에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천민성 축산행정 담당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규모 이상의 농가에서는 신규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기존의 처리시설이 있던 곳도 개보수와 시설 확장을 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퇴액비 자원화 시설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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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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