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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2-14 오후 04:15:29 | 수정 2019-02-14 오후 04:15:29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전국 처음으로 벌이는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14일, 입법예고했다.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는 고성군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과 그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수당을 지원해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을 기르며 이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소년수당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2300여명에게 전자바우처 카드를 주고 달마다 10만원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전자바우처카드 점수를 쓸 수 있는 지역은 고성지역으로 한정해 외부로 자금이 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수당제가 시작 될 경우 해마다 28억 원의 예산이 들며 70억~100억 원에 이르는 경제 유발효과를 일으켜 고성 경제회복에도 어느정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군은 3월 6일까지 20일 동안 군민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조례규칙심의를 한 뒤 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
고성군은 청소년수당 바우처카드의 부정사용을 뿌리뽑기 위해 학생대표, 학부모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또 가맹점을 모집할 때 청소년고용과 출입금지업소 같은 유해업소는 가맹점모집 제한 업종으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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