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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9-02-18 오후 01:40:52 | 수정 2019-02-18 오후 01:40:52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지난해부터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을 현금으로 바꿔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 다시 기부하는 자원봉사 환산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군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산금액은 시간 마다 200원으로 개인은 연100시간, 단체는 연500시간을 넘길 때부터 기부자격을 갖게 되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구협의회는 15일, 2017년 자원봉사시간 9639시간을 인정받아 최대 환산금인 100만원을 고성군에 맡겼다.
신정숙 회장은 “회원들과 여러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환산금 기부로 또 다른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돼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구협의회 회원 수는 320명이다.
앞서,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여성회, 고성군 여성팔각회, 고성사랑회 단체 3곳과 ▲정정순, 박남숙, 김말남, 이분이, 이동자 개인 5명이 봉사활동 6845시간에 대한 환산금 136만9000원을 맡겼다.
기부금은 독거노인 가정 8곳, 장애가정 5곳, 저소득가정 6곳과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에 기부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를 들여 자원봉사의 가치를 높이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자원봉사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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