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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3-12 오전 10:23:10 | 수정 2019-03-12 오전 10:23:10 | 관련기사 건
고성군에서는 자동차세 성실납세자를 추첨해 1만원에 이르는 고성사랑상품권을 준다.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분 5961건 13억 8700만원을 거둬들였다.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연납분 자동차세를 내는 사람들을 상대로 10만 원 이상 내는 사람 3298명 가운데 추첨으로 180명을 뽑았다.
상품권을 받을 사람 명단은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으며 상품권은 받을 사람 주소지에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받고 대우받게 하기 위해 앞으로 성실납세자를 돕는 제도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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