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숙 의원 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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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 의원 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6-13 오전 11:42:52  | 수정 2019-06-13 오전 11:42:52  | 관련기사 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군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고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군으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여 우리 고성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 중국 등 전세계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인 효 사상과 맞물려 가족 중심의 사고에서 현실적 상황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금은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2008년 노인복지의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사적인 영역이었던 노인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노인복지의 사회적 안전망과 국가와 지역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그로 인해 노부모에 대한 가족 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 및 장기요양등급 인정기준의 완화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제도의 이용자 증가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0여년이 지나 정착단계에 들어선 현시점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당면한 현실은 제도시행 초기와 비교하여 나아진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우선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시간제 근로자이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쉽게 교체가 되는 등 불안정한 고용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장기요양수가와 관련이 있다 보니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노인증가 및 가족 돌봄이 어려운 이시대에 꼭 필요한 전문직이지만 여전히 도우미, 가정부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군에도 20194월말 기준 1,440명의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057명으로, 취업하여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5월말 현재 458명이고 이중 어르신의 가정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353명으로 98.3%가 여성이고 60대 이상은 전체 48%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독립적인 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람들의 청결 유지, 그리고 식사와 복약 보조, 배설목욕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관리 및 일상생활을 밀착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조차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일상의 업무를 하고 있고, 대부분 많은 요양보호사들은 가족 이상으로 친밀하게 공감하고 함께 생활 하면서 아픈 이들의 진정한 의지처가 되어 주고 있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의 공익적 일꾼인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돌봐주지 못하는 많은 실체적실천적 행동을 요양보호사들이 대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종사자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노동 중에서도 사람과 함께하는 일은 단순 노동이 아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신체적심리적으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이분들의 사회적공익적 기능은 확장되는데 그 처우는 많은 부분에 있어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보호사들 또한 우리군민이며, 고성군이 지향하는 어르신복지의 향상은 바로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기억해주십시오. 인지장애가 있는 치매에 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들,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 모두 존엄할 권리가 있는 인간입니다. 인권, 노동권과 더불어 제대로 된 돌봄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핵심 권리라는 것을.

 

이러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우리 고성군이 선도적으로 나섬으로써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견인해나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 등 각종 근로조건이 개선되어 그분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길 바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실태를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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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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