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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10-14 오후 05:39:57 | 수정 2019-10-14 오후 05:39:57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오는 11월부터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용들을 고성군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위반사업장 공개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배출시설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것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환경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공개대상은 대기·수질오염배출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 축사, 악취배출사업장과 소음진동배출사업장이다.
공개내용은 사업장명칭, 점검일자, 위반내용과 처분내역으로 달마다 5일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의 강력 처벌과 정보공개로 환경오염을 뿌리 뽑고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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