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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10-23 오후 01:56:05 | 수정 2019-10-23 오후 01:56:05 | 관련기사 건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노·사는 지난 22일,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 노사 두곳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날 맺은 임단협 주요 내용은 노사와 행정에서 3명씩 모두 9명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만들고 모든 직원이 다면 평가해 직원업무능력을 평가하고, 급여 호봉제와 6·12월 정년 반기제를 들이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을 일찍 들여오기로 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촉탁계약과 임금단체협상을 놓고 노·사 갈등으로 인해 파행 운영되던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올해 초 고성군의 적극 중재로 협상을 다시 했으며, 그 결과 이번에 2018년 임단협을 맺게 됐다.
백두현 군수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서를 이끌어내 주신 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두 곳이 서로 소통해 2019년 임단협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고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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