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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1-08 | 수정 2007-11-08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이면 체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체납세금 ARS자동납부안내시스템` 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고지서가 없는 원거리 체납자의 경우 근무시간 안에 직접 담당자와 통화해 체납세액과 송금계좌를 확인하고 메모하는 등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만 체납액을 송금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나 인터넷이 서투른 장년층과 노년층은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세금 ARS자동납부안내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인이 고성군 체납안내 서비스(080-670-0022)를 이용해 휴대전화번호를 남기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납부해야 할 금액과 입금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입금이 완료되면 다시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통보해주는 제도로 365일 24시간 내내 체납 지방세를 쉽게 확인해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장년과 노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 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증대와 동시에 늘어나는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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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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