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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2-10 오후 04:45:33 | 수정 2020-02-10 오후 04:45:33 | 관련기사 건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3억 원, 시설설비자금 5억 원 신청가능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군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50억 원을 풀어 돕기 위해 6일부터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 가운데 다음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이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가동 중인 중소기업
▲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제조업소 로 등재된 업체 중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만,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와 휴·폐업 중인 업체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끝나지 않은 업체는 대상에서 빠지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취급 금융기관을 선택해 고성군에 자금을 신청·심의 받은 후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마지막으로 확정되며, 융자기간 동안 대출 금리의 3%를 고성군이 도와준다.
고성군과 협약한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은 BNK경남은행 고성지점과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다.
융자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3억 원 또는 시설설비자금 5억 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업의 투자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중복 신청할 수 있으며, 1개 업체당 최대 8억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산업기반담당(☎ 670-234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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