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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4-16 오후 05:10:19 | 수정 2020-04-16 오후 05:10:19 | 관련기사 건
-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긴급 추경 편성해 추가 지원 실시 결정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긴급 추경을 편성해 2차 사업을 벌인다.
추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경상남도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은 4월 13일(월)부터 4월 29일(목)까지, 경상남도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4월 13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신청 받는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은 점포임대료를 월 10만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100곳에 대한 1차 선정·지원에 이어 이번 2차 사업 시 100곳을 추가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 개조와 광고비를 도와주는 사업으로, 지난 1차 사업으로 47곳에 대한 선정·지원을 마쳤으며 이번 2차 사업으로 44곳을 추가 선정·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고성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의 기준은 연매출 8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경상남도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견적서를 사전 발급받아 첨부·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 선정 이전에 해당 개선사업을 추진하면 해당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와 5개월 동안 임대료를 납부한 증빙서류(입금증)를 같이 접수해야 하며, 선착순으로 뽑으므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이 밖에 필요 서류나 자세한 사업 관련 안내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5-670-23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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