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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4-20 오후 06:28:05 | 수정 2020-04-20 오후 06:28:05 | 관련기사 건
- 전 군민 대상으로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20만원 ~ 50만원 지급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창구에서 즉시 지원금 지급
고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에 대한 지원금을 나누기 위해 4월2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대상은 2020년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은 정부 1차 추경으로 지원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042세대 △아동양육 한시지원 1,233세대 △2020년 긴급생계복지지원 29세대를 포함한 4,304세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원에서 빠진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이상 가구 50만원,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하면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금액은 경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다.
중위소득 100%이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도비 50%, 군비 50%)을 지원하며, 도 지원금에서 제외된 군민은 고성 긴급재난소득(전액 군비)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드는 재원은 63억원으로 도비 14억원, 군비 49억원으로 추산된다.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접수하면 창구에서 곧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경남은 선불카드, 고성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 모바일)으로 준다. 사용기한은 지원금을 받은 때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쓸 수 없고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단(055-670-5901 ~ 5904)이나 군 홈페이지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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