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2020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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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2020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5-01 오후 07:38:15  | 수정 2020-05-01 오후 07:38:15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올해 1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429일 결정 공시하고 5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고성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견주어 2.26%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주택 가격 상승과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고성군청 홈페이지에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 16955호에 대한 결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529일까지다.

 

또 이 기간 동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6427호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도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이용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쓰인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670-2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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