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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5-11 오전 10:15:01 | 수정 2020-05-11 오전 10:15:01 | 관련기사 건
- 2020년 9월 13일 진정 접수 마감
-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널리 알릴 것
군 복무 하다 알지 못할 이유로 숨진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사정을 알릴 수 있다.
고성군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군 복무 시절 숨진 사람의 유족들이 제대로 사정을 알릴 수 있도록 서로 힘 모아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는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들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성 띤 조사로 진실을 밝히는 업무를 벌인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과 같은 군대에서 일어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담고 있다.
더구나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과 같은 부수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고성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널리 알릴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 설립 취지와 진정접수 방법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에서 낸 인쇄물과 포스터를 군청 민원안내실, 읍·면사무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두고, 인쇄물 사진 파일을 기관 홈페이지·SNS 따위에 싣는 것을 비롯해 주민들에게 바싹 다가가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반장 대상으로 읍·면 이장회의가 열릴 때 관련 내용을 알여, 주변에 군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주요 장소에 펼침막을 걸고, 기관 소식지나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또,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교육 때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짐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여러 면으로 힘을 모으겠다”하고 말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끝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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