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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5-12 오후 05:25:58 | 수정 2020-05-12 오후 05:25:58 | 관련기사 건
- 5월 11일~ 24일, 유흥시설 중 클럽(나이트)형태의 유흥주점 3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 5월 11일~6월 7일, 관내 유흥시설 81곳 일제 점검
- 5월 11일~22일, 전 위생업소 민·관 합동 생활방역 이행여부 점검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감염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관내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성군은 관내 유흥시설 81곳에 대해 6월 7일까지 모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성군은 정부의 고강도 사회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지난 3월 23부터 3차례에 걸쳐 81곳의 유흥업소에 대해 점검을 한 바 있으나, 이번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 될 수도 있어서 군 차원에서 추가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모든 위생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생활방역 이행여부를 10일 동안 살피고 있다.
고성군은 5월 6일 사회생활 속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고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민관과 경찰 합동으로 7개 반 14명으로 꾸려 모든 위생업소 1262곳(일반음식점등 식품위생업소 1113곳, 목욕업과 공중업소 149곳)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세부점검사항은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대장작성 ▲마스크 쓰기와 손소독제 두기 ▲1일 2회 이상 환기하고 소독하기 따위다.
고성군은 이번 방역 점검과 함께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유흥시설 가운데 클럽(나이트)형태의 유흥주점 3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영업 여부를 계속 단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은 또, 유흥업소가 성업하는 심야시간대와 주말에 집중해 빈틈없는 방역 전선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설이 적발 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와 방역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은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코로나 감염사례에 대한 걱정이 크지만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며 “군민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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