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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6-05 오후 03:16:09 | 수정 2020-06-05 오후 03:16:09 | 관련기사 건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대상으로 29일부터
고성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주‧정차문제를 주민들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2019년 5월부터 시작한 4대 불법주정차(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물고 있는 차) 주민신고제는 오는 29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해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를 휴대전화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위반지역과 차번호를 알 수 있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촬영한 위반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올리면 위반지역과 시간 같은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과태료를 매긴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을 내야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고성군은 행정예고 이후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알림 기간을 운영하며, 8월 3일 접수 하는 것부터 과태료를 매길 계획이다.
한영대 도시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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