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한 복판에서 20년 동안이나 노숙, 이들 노숙자 해결 못하나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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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한 복판에서 20년 동안이나 노숙, 이들 노숙자 해결 못하나 안하나?

김미화 기자  | 입력 2020-06-24 오후 05:58:34  | 수정 2020-06-24 오후 05:58:34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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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18:12분 현재상황


서울 같은 대도시에나 있음직한 노숙자가 고성군에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고성읍 한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오가고 차들이 드나드는 고성 새시장 마동지하주차장에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노숙자들이 생활하면서 상인들은 물론 아파트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고성시장 상가 마동 지하주차장(스카이마트 맞은편)에는 언제부터인지 노숙자들이 이부자리는 물론 생활에 필요한 짐까지 부려놓고 생활하고 있다.

 

이 정도면 주차장을 드나드는 여성운전자는 물론이고 웬만한 남성들도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두려움을 느낀 주민들은 고성경찰과 읍사무소와 같은 관련 관청에 몇 번이고 민원을 넣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특별한 규제 없이 이십여 년 째 그대로 버려두고 있어서 주민들로서는 이만저만한 골칫거리가 아니다.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술 마시는데 다 써버리고 돈이 떨어지면 병원보호를 받아 병원으로 들어가고, 또 돈이 나오는 날에는 노숙하는 곳에 나타나 그들끼리 어울려 술을 마시고 소란을 부리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인데, 이런 일이 너무나도 오래도록 벌어지고 있어서 늘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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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서는 기초생계급여가 달마다 20일이면 나가는데 이번에도 52만원이 나갔다고 밝히고, 이들이 기초생계급여 말고도 기초의료비와 주거비를 받는데 현행법상 주거비는 최대 14만원까지 받는다고 고성군 관계자는 말한다.

 

허수은 고성읍사무소 복지담당은 현재 노숙자의 상태를 파악해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와 고성파출소(공룡지구대) 사이 협의를 해서 오늘 안으로는 병원보호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병원보호조치 또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노숙자들이 가지고 있을법한 알콜중독 증상이나 정신질환에 대해 병원보호조치를 내리려고 하면 본인부담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병원에서도 꺼려하는 실정이다.

 

요즘 같은 시기에 20년 동안이나 고성읍 한 복판, 그것도 수많은 상인들과 손님, 아파트 주민들이 드나드는 주차장에서 노숙자가 먹고 자고 생활하며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그동안 계속됐던 민원을 생각하고, 혹시라도 더 큰 불미스러운 일로 번지지 않도록 빠른 처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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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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