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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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7-02 오후 05:10:21  | 수정 2020-07-02 오후 05:10:21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다른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과 같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에 적용되며 소유권에 대한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고성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고와 이의신청을 거쳐 고성군 등기소에 내면 된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일정 기간 동안만 시행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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